울산 북구는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추가하고 보장금액도 일부 상향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구민생활안전보험에는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항목이 추가돼 기존 14개에서 15개로 보장 항목이 확대됐다. 또 폭발·화재·붕괴 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 4개 항목의 보장금액이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울산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불법감금 보상금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성폭력 상해보상금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구민은 보험청구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각종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된 주민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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