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은행 CD/ATM기, ARS(033-737-3737),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3, 6, 9월에도 할 수 있지만, 미리 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진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을 계산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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