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가 13일 의회사무과 직원 7명에게 임용장을 전달하면서 인사권 독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장이 13일부터 의회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구의회와 구청은 지난달 15일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협약을 체결했다.
우수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위탁, 교육훈련, 공무원?구의원 후생복지사업 등을 통합 운영하기로 하면서 독립기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도구의회는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집행부와 협조하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