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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감소분 지원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소속 직장맘·대디 대상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5:15]

광주광역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차 감소분 지원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소속 직장맘·대디 대상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14 [15:15]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광주시가 직장맘·대디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추진했다.

 

고용보험 통계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광주지역 이용자는 2018년 84건, 2019년 106건, 2020년 385건, 2021년 3분기 기준 409건 등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연차발생에 불이익이 없는 육아휴직과 달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는 제도 사용기간과 단축 근로시간만큼 연차유급휴가가 감소하고, 돌봄비용·재생산 손실 등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직장맘·대디의 연차 감소분 지원으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과 자기돌봄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주시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소속으로, 202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다.

 

광주시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아, 선착순 200여 명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직장맘·대디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과 단축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광주시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며 돌봄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단점이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연차보상 지원사업이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모·부성보호제도와 관련한 노동상담과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으로 인한 근로조건 불이익에 대한 무료권리구제지원 등 직장맘·대디의 모·부성 보호 및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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