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6,713건에 대해 6억 4,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에 비해 1,646건, 1,500만 원(2.3%)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 종류(1~5종)에 따라 18,000원(5종)에서 67,500원(1종)까지 차등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1월 11일 납부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이체,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누리집, 모바일 금융앱, ARS (080-858-3110) 전화 납부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비록 금액은 작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