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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우이유치원 GHP실외기 배출가스와 소음문제 해결 위해 적극 협력 지원하기로

실외기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6 [18:59]

이상훈 서울시의원, 우이유치원 GHP실외기 배출가스와 소음문제 해결 위해 적극 협력 지원하기로

실외기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6 [18:5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선거구)은 1월 13일 우이유치원 실외기와 소음문제 해결을 민·관·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우이유치원 실외기 배출가스와 소음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상훈 의원의 제안으로 구성된 ‘우이유치원 실외기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체’ 첫 번째 회의로 우이초등학교 조영희 교장, 우이유치원 이미준 원장, 천준호 국회의원실 비서관, 서울교육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학부모 대표,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하여 현안에 대한 경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0년 9월 우이초유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냉난방 GHP실외기 5대가 지상 1층, 우이초 재활용처리장 옆에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일반차량보다 훨씬 많은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메탄가스의 배출문제와 소음으로 인해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왔다.

 

회의 주요내용으로 ▶ 배출가스 연도 설치공사 1/17~21 진행 후 배출가스 측정 실시필요 ▶ 서울보건환경연구원 등 측정기관을 추가해 배출가스 교차검증필요 ▶ 현재 설치된 방음벽 소음저감 효과 없어 방음벽 추가설치 필요 ▶ 옥상 배기구 소음 심각 / 설계·시공상 문제 검토 필요 ▶ 방음벽 설치 전후 효과 확인하기 위한 소음측정필요하며 학교보건법 상 학교 주변 5m이내 절대정화구역으로 금지시설 설치 불가. 소음·진동, 배기가스 등 규제 위반될 경우 GHP도 해당사항 아닌지 측정값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의원은 몇 십년간 운영될 교육용 공공시설에서 배출가스와 소음문제를 일으키는 설비장치가 비상식적 위치에 설치된 것과 학생들의 학습 여건, 건강권 등 교육 환경적 측면이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원로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학교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했고, 서울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우이유치원 실외기 문제해소를 위한 협의체 2차 회의는 오는 2월 8일(화) 11시에, 배출가스 측정값 확인, 소음저감효과 확인, 옥상이설 장기계획 점검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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