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설을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2월4일까지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비에서는 시?자치구 10개반 32명을 구성해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과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 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유흥업소 지역의 퇴폐적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입간판 및 풍선광고 등이다.
특히, 공동주택 등의 분양 현수막의 경우 자치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와 휴일 등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게시하고 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다량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를 반복적으로 발신하고,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90만여 건을 현장 정비하고, 3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휴일과 취약시간대 정비를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