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는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으로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명에 대한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부평구와 인사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의회 인사권 분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부평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에 대한 제·개정 및 의회 소속 직원 구성에 필요사항을 추진하는 등 향후 독립된 인사사무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홍순옥 의장은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자율성이 확보되고 책임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자치의 새로운 발전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