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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17일 제73회 임시회1차 본회의서 높은 상가공실률 해결방안 제시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7 [12: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 “상업용지 공급 조절과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시급”

17일 제73회 임시회1차 본회의서 높은 상가공실률 해결방안 제시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7 [12:0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7일 제7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상업용지 비율 축소와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 상가 공실률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언에 의하면, 현재 세종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까지 더해져 지역 경제 악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전세종연구원이 2020년에 세종시 동 지역 중심 상권과 주거지역 상가공실률을 조사한 결과 50~60%대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상가건물이 준공된 지 1년 반 만에 통째로 공매 시장에 나왔을 정도로 상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상병헌 의원은 높은 상가 공실률의 원인으로 행복청과 LH의 상업용지 과잉 공급과 최고가 입찰 토지 분양방식 및 과도한 업종규제 등을 꼽았다. 이는 높은 임대료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상가활성화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했으나 상업용지 비율 조정은 미미했으며, 상가공실률은 오히려 증가한 실정이다.

 

세종시 차원에서도 ‘상권활성화 TF’를 꾸려 5년간 4대 분야 50개 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의회에서도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차장 조례’와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점심 시간대 주차요금 면제와 소상공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상 의원은 현재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공감의 뜻을 표하면서 실효성 있는 상가 공실률 대책 마련을 위해 ▲동 지역 상업용지 비율 축소 등 공급 조절을 위한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공실률이 높은 중대형 상가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 ▲동 지역 내 상업시설 주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상 의원은 특히 상업시설 용도 변경과 관련해 매년 40건 이상의 용도 변경 요청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사례가 없는 만큼 세종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대해 행복청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 의원은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상가공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므로, 제안사항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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