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채용을 실시해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10명 내외의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는 17일부터 2월10일까지 가족센터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양구군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인·적성검사)를 거쳐 2월16일 합격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합격자는 2월21일부터 3월7일까지 춘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에 참여해 80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다.
이때 20만 원의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며, 교육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로서 120시간의 의무 활동시간을 이수하면 납부한 교육비 중에서 15만 원을 환급해준다.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시간 당 9170원의 돌봄 수당이 지급되며, 주휴수당과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등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별도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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