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가 올해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추가로 포함된 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등이다.
이는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한 것이다.
또한 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잠정안전사용기준이 2021년 12월 31일 종료돼 농약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기존 잠정등록 농약(5,597개) 중 약효 저조, 잔류 과다, 병해충미발생 등의 사유로 전환이 되지 않은 농약 689개는 올해부터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농약 사용 시 농약 포장지나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천 농관원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 및 ‘농약 잠정안전사용기준 만료’에 따라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관내 농약판매상, 작목반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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