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첫날인 1월 13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북구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 및 의회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용균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 19명을 강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32년 만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구의회 직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독립적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강북구의회는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용균 의장은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뜻깊은 날로, 임용장 수여를 시작으로 자치분권 2.0 시대로 가는 첫걸음을 떼게 돼 매우 기쁜 마음이다”며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균형인사 추진 등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인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