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등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가 낙후된 지역 경제발전과 접경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이 본격화한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최근 강원 양구군청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특별지자체 설립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협의회의 행·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안을 채택·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협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와 관계자 회의 등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12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임시회를 거쳐 용역 수행에 대한 사전협의를 마무리했다.
다만 DMZ(명칭)라는 공간 범위를 육상경계로 한정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해상경계(NLL) 지역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를 논의한 끝에 10개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특별지자체 명칭을 ‘접경지역·DMZ특별연합’으로 최종 확정했다.
협의회는 접경지역·DMZ특별연합 구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법·제도 정비 수립용역을 오는 9월까지 8개월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체규약 작성, 공동사무 발굴, 추진단 구성 등 특별지자체의 실무구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지자체별 지방의회 의결 및 행정안전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3년 1월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엑스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 바 있다.
연천군은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지자체 지원에 대한 의지가 명확한 만큼 접경지역·DMZ특별연합이 향후 접경지역 지자체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번 ‘접경지역·DMZ특별연합’ 용역계약 체결로 특별지체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 만큼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 협력 및 의사결정체제 조성과 실현 가능한 공동사무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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