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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연간 학생 1인당 총 5시간 교육 진행

차영례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09:37]

울산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 운영

연간 학생 1인당 총 5시간 교육 진행
차영례 기자 | 입력 : 2022/01/18 [09:37]

울산광역시교육청은 ‘당신의! 우리의! 노동을 존중합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 노동인권교육 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

 

최근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노동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노동인권집중학년제를 통해 2시간의 노동인권전문가의 강의와 실습교육을 하고, 교과와 융합하여 3시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내용으로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 계약, 부당행위를 당했을 때 권리 회복 방법 등 필수적인 교육을 중점 진행한다.

 

더불어 교사들을 위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연수원,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연계하여 2차시 필수 연수를 진행하며, 온라인, 집합 연수 등을 개설하여 원하는 시간과 기간에 노동인권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부모를 위해서는 학부모아카데미와 연계하여 통신문, 자료 제작 등을 제공하여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과 노동법 교육을 통해 자신의 노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주를 꿈꾸고 있는 학생 또한 노동법을 정확히 알아 직원들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며 직장 내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을 예방하여 좋은 사업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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