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지난 11일부터 제364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는 김영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이재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했다. 이어 기획경제위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는 채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현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
도시환경위는 이밖에도 시장이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안건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했다.
이날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안건은 오는 1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