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28일까지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피해보상금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음대책지역은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국방부고시 제2021-51호’에서나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보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면 된다.
소음대책 지역별 보상 금액은 개인마다 지급되며, 지급액은 월별 제1종 구역 6만 원, 제2종 구역 4만 5천 원, 제3종 구역은 3만 원으로 전입시기 및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대상자는 해당 주민센터 또는 녹색도시체험센터(이젠)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환경과 군소음대책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기간 전까지 안내문과 신청서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추가로 필요한 서식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수령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 방문 인원을 최소화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접수처를 직접 설치하여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신청자에 한하여 5월 31일까지‘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라도 5년 내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군소음 피해보상이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접수 초기에는 방문 접수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신청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방문 바라며, 2월 중 접수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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