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9 [09:00]

보건복지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한다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9 [09:00]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2022년 7월부터 시행될 1단계 시범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1월 19일에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질병·부상이 보편적인 위험임을 고려하여 보편적 사회보험 방식으로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9년 상병급여협약을 통해 모든 근로자(경제활동인구 75% 이상)를 대상으로 하는 상병수당 제도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았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데 의의가 있다.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첫째,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병수당은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고 단계적 일상회복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감염병 증상이 있음에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하여 직장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둘째로,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여 질병과 빈곤,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데 기여한다.

 

질병과 부상은 소득수준이나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 경우 근로소득이 상실되어 가계 전체가 빈곤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상병수당의 도입은 질병·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 및 소득 격차 확대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77.5%가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제때 치료를 받게 하여 질병의 만성화·중증화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픈 근로자들의 약 30%는 제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며, 그 이유로 직장 분위기, 소득 상실 우려, 실직·폐업 우려 등을 꼽았다.

 

상병수당은 이러한 근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사회적 협약(‘20.7.28)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왔다.

 

[노-사-정 사회적 협약 내용(’20.7.28)
  • 도배방지 이미지

사회·경제 관련기사목록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