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더 크게 지원합니다!경남 첫 공공산후조리원 상반기 개원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경남도는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영아기 집중투자로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남, 아동이 행복한 경남을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확대사업은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확대 ▲경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이다.
부모의 양육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급 ▲영아수당 매월 30만원 지원 ▲아동수당과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연령 확대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 3,147억 원을 투입한다.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강화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횟수가 최대 17회에서 21회로 확대된다. 난임부부는 시술종류에 따라 1회당 20만 원에서 최대 11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의 출산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출산인프라 강화를 위한 도내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상반기에 개원한다. 밀양시에 건립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지상 2층(부지 면적 500㎡), 임산부실 8실 규모로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이용료의 35%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도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원 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과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지원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신고된 아동부터, 출생순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출생아동 부터는 영아수당이 함께 지원된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두 돌이 되기 전(23개월)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만 0~1세)은 기존과 같이 5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앞으로 가정양육아동에 대한 영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도에는 월 5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부모는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출생 후 60일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신청 시 소급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월10만 원)도 2022년부터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되어 지원된다. 연령 확대 대상에 대해서는 4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1~3월분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만 11세에서 만 18세까지 지원하던 생리용품을 만 9세~만 24세로 지급연령을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연 138,000원에서 연 14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통해 여성청소년의 기본권 및 건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들은 자립역량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로 설치하여 전담인력이 보호종료 3개월 전부터 주거 등 준비상황을 함께 점검하고, 보호종료 이후에도 5년까지 정기적인 상담 및 점검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생활·취업·심리상담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보호아동 자산형성 지원을 월 5만 원한도 1:1 매칭에서 월 10만 원 한도 1:2 매칭으로 확대하고 자립수당 지급기간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린다. 자립정착금 지원금액도 5백만 원에서 8백만 원으로 인상 추진한다.
또한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안착할 수 있도록 대학생활안정자금을 신설하여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인당 2백만 원이며,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이상훈 경상남도 여성가족아동국장은 “첫만남이용권,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확대 등 올해 새로이 추진되는 정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아이 낳고 키우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임신·출산·보육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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