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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건의안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1/19 [11:35]

전국시도의회의장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1차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건의안 의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1/19 [11:3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세종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임시회에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제안한 이 건의안은 농어업인의 의사와 역량 조직화를 위해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표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3조 제5항에 의하면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952년 상공회의소법을 제정해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농어민의 자조조직은 아직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우리나라에 여러 농어업인 민간단체가 있지만 정작 농어업인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기구는 존재하지 않아 농어업인의 통일된 의사를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명선 의장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입안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모두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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