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처리서산시 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동의안 등 7개 안건 심의·의결
서산시의회는 19일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새해 첫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오는 25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4건과 동의안 2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2022년도 시 업무계획 청취는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주요 조례안으로 △서산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갑순 의원) △서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맹호 의원) 등을 중점 심의하고 △서산석림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사회복지과)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문화예술과) 등도 논의된다.
이연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2년 첫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앞으로 서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시와 시의회가 상호 협력과 신뢰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진심 어린 응원과 충고에 머리 숙여 감사한다”며 “남은기간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 듣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①서산공항 및 가로림만 해양정원 예타 ②해미국제성지 명소화 ③동절기 건설현장 점검 ④양대 선거 관련 행정공백 방지 등 각종 현안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1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안원기 의원과 최일용 의원이 각각 5분 발언을 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안원기 의원은 빗물받이 관리 소홀로 각종 쓰레기가 덮개를 막아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고 있다며 빗물받이에 거름망을 설치해 하수관로가 막혀 발생하는 악취 및 빗물 역류 문제를 예방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이어 발언대에 선 최일용 의원은 정당공천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기초의회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기초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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