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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융자 지원

2021년 2,000억 원에서 2022년 3,000억 원 융자 지원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19 [18:41]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 융자 지원

2021년 2,000억 원에서 2022년 3,000억 원 융자 지원 확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19 [18:41]

경상남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모든 정책자금의 보증료도 1년간 50~100%로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융자 총액 중 1,000억 원 증액분은 전 신용등급(1~10등급) 이용이 가능한 ‘일시멈춤 특별자금’으로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업체당 1천만 원으로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며, 1년간 이자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5년 치 보증료 중 4년 치 보증료와 4년 분할 상환 기간 원리금은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증수수료는 연 0.8% 고정이다.

 

일시멈춤 특별자금 1,000억 원은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상담예약을 받는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보증을 받지 않고, 2021. 12. 31.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올해 저신용?저소득?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신용평점 779점 이하)이거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을 위한 ‘저신용?저소득 자금’을 신설하고 50억 원을 배정한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1천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여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을 배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신용등급 6등급 이하(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소득(연 3,5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이며, 1년간 2.5% 이자와 보증수수료 0.5%를 지원한다.

 

업력 3년 이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금융’ 200억 원을 운용한다.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자가사업장 구입자금을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고 구입 부동산 담보 및 신용대출에 대해서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한다.

 

자가사업장 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부동산담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담보, 신용담보로 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2년간 1.0% 이자를 지원하며, 기술기업인 경우 0.5%를 우대하여 1.5% 이자를 지원한다.

 

일반자금 900억 원 중 200억 원은 1분기에 지원된다. 이 중 20억원은 업력 84개월 이하로 만39세 이하인 청년사업가에게, 75억 원은 제로페이 가맹점에 우선 할당한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1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 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 에 100억 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100억 원을 각각 배정하였다.

 

창업특별자금?일자리 창출자금은 2년간, 그 외 자금은 1년간 연 2.5%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연체, 휴·폐업 중인 업체, 파산, 개인회생, 신용회복, 기타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이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6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단, ‘성장금융’자금은 20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가까운 농협은행이나 경남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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