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설을 앞두고 17일에서 28일까지 12일간 건설공사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관급공사 현장의 임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현장 근로자 임금과 장비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 원) 이상의 현재 진행중인 공사 98건과 1억원 이상의 용역 65건이다.
울산교육청은 발주부서에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장비임대료 등을 조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원청업체에 지급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까지 교육청 발주 관급공사 대금(기성금, 준공금, 하도급 대금)을 단축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미수령 업체는 신청토록 안내한다.
대금기간 단축은 검수기간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기간은 5일이내에서 3일이 내,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은 15일이내에서 5일이내로 운영한다.
아울러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신고를 위하여 시교육청 누리집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재정복지과 경리팀에는 오프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편안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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