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20일 작은 학교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 지원 계획 수립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에 따르면 작은 학교란 ‘구(區)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200명 이하인 학교’와 ‘군(郡)에 소재한 학교 중 학생이 100명 이하이거나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인 학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협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작은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형평성·중복성·현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작은 학교에 필요한 지원 사항들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항부터 협의하였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작은 학교 지원 업무 담당자들은 이전까지의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 분석을, 작은 학교의 교감 또는 행정실장 등은 학교 구성원의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작은 학교의 발전 방안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한 참석자는 “학교 현장의 지원 요청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걸러내고, 진정 필요한 지원 사항을 위하여 버릴 것, 유지할 것, 시작해야 할 것을 유목화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초등교육과 김경희 과장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작은 학교 지원의 방향, 가치, 의미를 정리하고, 순차적·연차적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새 학기부터 작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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