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새해 경찰과 합동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나서 위반업소 총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상 운영시간 제한을 어긴 노래연습장 1곳과 홀덤게임장 1곳, 출입자 등록 및 접종증명 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노래연습장 1곳, 음식물 섭취금지를 위반한 당구장 1곳이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구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 위반 업소 중 2개소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소에 대해서는 업주 2명과 이용자 23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구 산업위생과 관계자는“방역수칙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며 “차후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시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최근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출입문을 폐쇄한 채 몰래 영업하거나 CCTV를 통해 적발을 회피하는 등 위반업소의 변칙적인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경찰, 소방 등 관련기관과의 합동단속을 강화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