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27일 오전 관내 관리대상 주요 시설물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은 서은숙 부산진구청장과 관련부서 공무원, 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해 공동주택 건축현장 등 사업장과 교량, 옹벽 시설물 등 4개소에서 이뤄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주요 공공이용시설물인 교량과 옹벽 등의 안전여부와 구 관리 대상 사업장인 재활용선별장의 위험요소를 확인했다. 특히, 관내 민간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공사 현장의 안전체계 구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전담 대응 조직을 구성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안전보건체계 구축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