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는 건축물 해체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구민을 보호하고자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6월에 발생한 광주 학동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 절차를 정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구는 특히 건축물 해체 공사감리자에게 감리업무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해체공사 관련 주요 사항을 기록하게 하는 등 감리업무 수행서류를 철처히 관리토록 함으로써 감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상,하반기, 우수기 등 연 3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명희 구청장은 “최근 타 지역에서 각종 공사장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리 구는 구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틈새 없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