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봄철마다 반복되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영농부산물을 토양환원하거나 축사깔개 등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밀 ? 보리(귀리)를 재배한 논이모작(준경관) 직불금 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신청 기간은 2월 초부터 3월 31일까지며 신청 대상자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영농부산물(밀 ? 보리·귀리짚)을 잘게 잘라 토양환원시 ha당 20만원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이외 방법(조사료, 축사깔개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ha당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봄철 수확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밀 ? 보리·귀리짚)을 토양환원하거나 조사료 등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불법소각을 방지하여 쾌적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