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시민들이 내 집 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신청대상은 동 지역의 단독주택과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 한도는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 비용의 80%로, 주택 내 여유 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 150만 원,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 후 설치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2면 이상 설치하는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2월 8일부터 충주시청 차량민원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 여부 등을 확인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설치 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이상조 차량민원과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금까지 총 124세대가 참여해 189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도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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