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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재공모 중지 항고에 부산고법“문제없다”기각결정

창원시 “해양신도시 사업완성도,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 향상 등 핵심본안에 보다 집중 가능”

정 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4:27]

창원시 마산해양신도시 재공모 중지 항고에 부산고법“문제없다”기각결정

창원시 “해양신도시 사업완성도,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 향상 등 핵심본안에 보다 집중 가능”
정 훈 기자 | 입력 : 2022/02/17 [14:27]

창원시는 그간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자 선정과정과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참여에 대해 시행자 재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가운데, 16일 부산고법 항고심에서도 공무원 참여에 문제없다는 판시가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7월, 4차 공모 중 미선정 업체가 제기한 5차 재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청구에 창원지방법원 제1심 재판부의 기각결정에 이어, 이번 부산고등법원에서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제1심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공무원 3인을 선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근거없이 포함시켰으므로 본 선정심의위원의 구성이 위법하다”며 항고했다.

 

이에 부산고법은 “민간복합개발자 선정에 관하여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4조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하고, 평가기준은 일반국민에 공개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창원시는 위 규정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볼 것이다”며 “시가 공무원 3인을 선정심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 것에 권한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선정심의위원회에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켜 사업 운영상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선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제1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그간 시가 줄곧 주장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없음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은 “그동안 제5차례의 공모과정을 거칠 만큼 이상적인 마산해양신도시의 현실구현과 사업수행 적합성을 갖춘 복합개발자 선정에 신중했다”며 “그 만큼 민간복합시행자선정과 관련해 도시개발법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과정의 적합성과 선정의 공정성에 빈틈이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해양신도시 사업완성도와 구도심과의 상생의 질을 더 끌어올리는 핵심본안에 집중해 마산권에 변화와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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