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의 일상과 일터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안전자문단이 운영된다.
강서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강서구 소관 시설물과 사업장에 대한 안전 자문을 통해 각종 중대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강서구 중대재해안전자문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눌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강서구는 2월 초 토목, 건축, 안전, 보건, 법률 등 각계 전문가 12명으로 중대재해안전자문단을 구성했다. 임기는 2년이며 최대 6년 동안 연임이 가능하다.
자문단은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정책 실효성 확보와 폭 넓은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점검해 강서구의 중대시민·산업재해 분야의 정책과 사업을 자문하게 된다.
강서구는 자문단의 중대재해 예방 정책 실효성 확보와 안전정책을 점검해 중대재해분야 정책과 사업을 자문 받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는 중대재해안전자문단 운영과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사회 전반의 안전도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전 관리 계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직원들과 구민들이 재해 예방과 안전교육에 힘쓴다면 각종 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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