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개시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연매출 10억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 등 지원 기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원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기존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영업시간 제한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더해 2021년 연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2021. 12. 15. 이전 개업 및 2022. 1. 17. 기준 영업 중인 업체가 해당된다.
1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로서 ‘신속지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 완료 후 1~2일 이내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공동대표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매출액 감소 간이과세자·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매출 감소 사업체는 28일 이후 신청·지급을 시작하며 2차 방역지원금 신청·접수는 3월 18일 마감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