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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저소득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2/25 [06:53]

영등포구, 저소득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2/25 [06:53]

영등포구가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발맞춰 저소득 가정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최근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2012년 17.9%에서 2019년 26.4%로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약 20%의 가정에서 동물을 좋아하거나(29.7%) 외로워서(20.4%)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키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 등을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는 반면 반려동물의 병원비를 부담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돈을 빌리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3월부터 총 120여 마리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동물병원의 재능기부까지 포함하면 가구당 두 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지원 내용은 필수진료와 선택 진료 두 가지이다. 필수진료는 기초건강검진과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 3가지이다. 지원금 19만원과 자기부담금 1만원, 병원 재능기부 10만원 상당을 합해 최대 30만 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선택 진료는 검진과정 발견한 질병에 대한 치료와 중성화 수술비용 등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미용과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지원하지 않는다.

 

의료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지정된 동물 병원을 방문,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제출 한 후 진료를 받으면 된다.

 

지정된 동물병원은 ▲신길온동물병원(신풍로 77, 상가동 C119호) ▲왈츠동물병원(가마산로324, 1층) ▲우신종합동물병원(신길로 168) ▲아람동물병원(도신로 225-1, 1층)등 총 4곳이다.

 

진료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5천원의 진찰료를 내야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2670-3417)로 문의하면 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반려동물은 심리적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와 가족 같은 존재이다.”며 “구민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해 동물복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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