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4월 14일부터 자동차정기(종합)검사 지연 차량과 미수검 차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30일 이내로 자동차종합검사 지연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며, 31일 이후부터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기존 과태료에서 모두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자동차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처분을 받는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를 판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검사는 전국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서 검사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제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기존에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보면 2~3만원으로 기간을 살짝 놓치신 분들이 가장 많았다"며 "과태료 상승으로 부담이 늘어난 만큼 검사 날짜를 미리 확인해 꼭 기간 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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