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농업인에 대한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과 불법소각 행위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1석3조 효과를 거둔다.
그동안 농업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고춧대, 깻대, 콩대 등 농업부산물은 마땅한 처리방법이 없어 노천소각에 의존해 왔으나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9년부터 농경지와 하천변 등에서 성행하는 농업부산물 소각행위 집중단속과 병행하여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시 전체를 3개권역으로 나눠 영농전(3~5월), 가을 추수 후(10~11월) 5개월 동안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시는 농업부산물을 경작지 내에서 파쇄 처리하고 퇴비화를 유도하여 농업부산물 처리비용 절감은 물론 불법 소각행위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번 파쇄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부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관내 영세농 또는 고령농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을 희망할 경우 청소자원과 및 각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관내 소농, 고령농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당초 3월부터 실시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2월 21일부터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에 본격 돌입했으며 지난해 관내 403농가의 신청을 받아 무상 파쇄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부산물 처리에 애로가 많았던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게 되었다”며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을 위해서 절대 노천 소각을 하지 말고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적극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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