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는 지역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주택 청년부부 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부산진구는 무주택 청년부부 4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월세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부부다. 청년부부 명의로 부산진구 내 주택에 월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일치해야 한다.
부부 중 주택소유자가 있거나 정부, 지자체의 주거지원 유사사업 참여자, 부모 명의의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부산진구 청년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부산진구는 심사를 거쳐 다음달 4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부부는 1회에 한해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은 “앞으로 청년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부산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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