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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더해 근로환경 개선비용까지 지원한다

사용검사일 5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31단지 대상, 4월 1일까지 신청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3/15 [07:12]

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더해 근로환경 개선비용까지 지원한다

사용검사일 5년 경과,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131단지 대상, 4월 1일까지 신청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3/15 [07:12]

광진구 공동주택 유지관리 및 안전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에 노후 공용시설물 정비 및 관리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5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화합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 후 5년(2017년 1월 1일 이전) 경과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승인(허가)를 받아 건축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며, 원룸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분야는 ‘일반사업’과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일반사업’에는 ▲공동체 공유시설 개?보수 및 CCTV 설치?유지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 설치?개선 ▲재난안전시설물 보수?보강 ▲주차장 증설 및 보수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된다. ‘일반사업’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지별 1개 사업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올해 1억 원을 신규편성해 개설된 분야로,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인 경비원과 미화원 등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경비보초 개?보수 ▲경비원 및 미화원 휴게실 개?보수 등을 위한 사업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일반사업’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4월 1일까지 광진구청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진구는 지난해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했으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4~5월 중으로 지원대상을 결정 및 통보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단지를 우선 지원대상으로 심의하고, 이밖에도 단지규모와 노후도, 지원횟수에 따른 차등지원을 심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이나 관리노동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라며 “구민들이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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