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세제혜택 늘려 1310억원 지원한다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보다 지원액 대폭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도 추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범위를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고 올해 1310억원을 지원한다.
강남구는 지난해 자치구 최대 규모인 397억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 규모를 더 늘렸다.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세목 납부기한연장에 417억원, 재산세 등 부과세목 징수유예 및 분납에 797억원을 지원하며, 세외수입 분야까지 지원 대상을 늘려 96억원을 추가, 총 1310억원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공매 유예도 기존대로 지원한다.
올해 추가된 지원 분야는 부과금?과태료 등 세외수입 분야로, 내용은 ▲과세관청 직권으로 건축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에 대한 재산압류 6개월 유예(기압류자의 경우 일부 납부 시 신청에 따른 압류 해제) ▲납세자 신청 시 과태료 납부기한 6개월 연장 등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미 자치구 최대 규모였던 지방세 분야의 지원규모를 올해 더 늘리고, 세외수입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며 “세제지원규모에서 2020년 4월 이래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강남구는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지원책을 꾸준히 이어가 ‘역시 강남은 다르다’는 말이 나오는 차별화된 도시,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세계 속의 1등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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