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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4,407호, 3. 22. ~ 4. 11.까지 의견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3/21 [06:20]

울산 남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14,407호, 3. 22. ~ 4. 11.까지 의견접수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3/21 [06:20]

울산 남구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가격에 대해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조사대상 주택을 파악하고, 1월 22일까지 주택특성을 집중 조사하여 2월 21일에 관련 주택가격 산정을 완료하고, 3월 16일 산정가격 검증을 마무리했다.

 

개별주택 열람대상은 지난해 14,705호 보다 298호 감소한 14,407호로, 남구 세무1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울산 남구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주택가격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도 의견접수가 가능하다.

 

해당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해 재산정한다. 이후 남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남구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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