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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못한다…마포구, 계도와 단속 병행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3/22 [08:12]

4월 1일부터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못한다…마포구, 계도와 단속 병행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3/22 [08:12]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이전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유행 시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사용의 편리함으로 1회용품 사용이 급속하게 증가하자 환경부는 지난 1월 관련 고시를 변경해 오는 1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1회용 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다.

 

구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해 계도기간 동안은 방송국, IT기업 등이 많이 위치한 상암동 일대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고, 점검 지역 외 매장에 대해서는 안내 공문과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작되는 4월에는 점검반 2개조 운영과 함께 ‘마포구-서울시 합동 특별점검’, ‘마포구-환경단체 민·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1월 24일부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로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돼 유상으로도 구매가 불가하다.

 

한편 구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마포구청 로비에는 투명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전 직원 대상으로 리유저블컵과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제작한 텀블러 가방을 지급해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으나, 점점 늘어나는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에 위기의식을 재고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며,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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