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지방세 자동이체 전자송달 신청시 세액공제 확대소상공인을 위한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도 1년 연장
울산 남구가 올해부터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 22일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가운데 1가지만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이 고지서 1장당 150원에서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할 경우 500원에서 1000원으로 늘어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자동납부 중 선택 가능하며 위택스로 신청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남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 세목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고지하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지방세에 한해 가능하다.
전자송달은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고지서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남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남구 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한 착한임대인과 고급오락장의 지방세 감면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은 2022.1.1.부터 2022.12.31.까지 월 10%,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7월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과 토지의 중과 세율은 일반 세율로 조정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세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가산금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며 “더불어 이번 남구 의회 감면 동의안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장기간 영업제한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영업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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