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신청은 오는 4월 8일까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는 희망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체류 기간 5개월의 계절 근로(E-8)비자를 받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서 근로 제공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내국인 구인절차 등 사전절차 이행 후,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사업 참여 농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정과 사증 발급 등 입국 절차를 거쳐 조속히 농업 현장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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