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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박성수 구청장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인 열람 당부”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3/29 [07:39]

송파구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박성수 구청장 “각종 조세,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므로 적극적인 열람 당부”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3/29 [07:39]

송파구가 2022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8,183호다. 구 홈페이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11일까지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공시해 작년에 비해 일정이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관내 29,868필지로, 구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열람 사이트 또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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