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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동작구,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 개선한다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개선?수립으로 이용환경 개선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3/30 [08:45]

주민 모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동작구,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 개선한다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와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개선?수립으로 이용환경 개선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3/30 [08:45]

동작구는 보행자 안전 확보 및 통행 편의 증진을 위해 이달부터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관리 개선 사항은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에 따른 것으로,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와 실효성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 자구책 수립 등을 통해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즉시견인구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 기존에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구 통행 시 직좌우 이동에 방해되는 구역, 횡단보도 진입을 방행할 수 있는 구역 등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이를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버스정류소 전면 5m ▲횡단보도 전후 3m 이내 ▲점자블록 및 교통섬 위 등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GPS 기술을 바탕으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 일부 즉시견인구역에서는 이용자가 주차할 때 이를 자동으로 인식하며, 상습 주차위반자에게 1차 위반 시 주의, 2~3차 위반 시 이용정지, 4차 위반 시 계정 취소 등 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상습위반자 관리 등 질서유지 대책을 이행한 업체에게는 즉시견인구역 내 60분 동안 업체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견인 유예 시간을 적용해 자발적인 수거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제도를 도입한 후, 지금까지 2,700여 건을 견인 조치했다.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모바일 등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 킥보드에 부착된 QR코드를 촬영하면 신고할 수 있다.

 

견인료는 1대당 4만 원이며, 견인보관소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씩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 견인 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며 이후 신고 건은 익일(평일 기준) 처리한다.

 

김병섭 주차관리과장은 “보행자와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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