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1동은 다음달 13일까지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만 18세 이상 조원1동 주민 및 조원1동 소재 사업장 종사자, 학교·기관·단체의 임직원, 등록된 외국인 등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초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접수 후에는 공개 추첨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며,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추첨일 전까지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을 필수 이수해야 한다.
원순호 조원1동장은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자치회를 통해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및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