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지원부 개편 위해 농지원부 발급 업무 일시 중단4월 7일 ~ 4월 14일 지자체 민원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온라인
울산시는 ‘농지원부 작성·관리제도’전산시스템 변경 작업에 따라 농지원부 발급 업무가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발급 업무 중단은 구·군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민원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것으로 4월 7일부터 4월 14일까지 일시 중단 후 4월 15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도 4월 7일부터 중단되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거쳐 5월 9일 주간에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기존 양식 농지원부가 필요한 경우 4월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현재 농지원부는 농업인별로 작성되고 있어 하나의 농지원부에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한꺼번에 표기되는 양식을 쓰고 있다.
올해 4월 15일부터는 모든 농지에 대해 개별 필지별로 농지원부를 작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4월 15일부터는 새로운 양식의 농지원부가 발급되며, 양식변경을 위해 농지 소유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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