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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이경자 기자 | 기사입력 2022/04/03 [14:08]

대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12월 말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
이경자 기자 | 입력 : 2022/04/03 [14:08]

대구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1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pc), 스마트위택스(모바일), 가상계좌 이체 또는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이 본점 소재지 등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법인의 관련 문의 등에 대비해 구?군에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전산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법인도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이 발생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홍성완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8개 구?군별로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4월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관련 궁금한 사항은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위택스 전자신고 등 신고 절차에 관한 상담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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