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은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진 신고 ? 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받은 경우라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한시적으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확대되어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남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및 은행 자동화기기, 가상계좌, ARS카드 납부시스템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남구청 세무2과장은 “법인이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ㆍ납부할 것과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는 되도록 자제하고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해 줄 것”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