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2022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종별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위생관리공무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평가 대상시설은 숙박업 689개소, 목욕업 188개소, 세탁업 420개소 등 총 1,297개소이며, 내년에는 이?미용업을 평가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오는 10월 개최예정인 전국체전 및 전국 장애인체전을 대비해 선수단들과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환경 제공을 위해 숙박업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9월까지 우선적으로 실시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는 업종별로 일반현황, 준수사항, 권장사항 등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세부 평가항목은 ▲ 숙박업의 경우 영업신고증 및 요금표 게시현황, 객실?먹는물 관리, 소화기 비치, 물품관리, 욕실관리 등 37개 항목 ▲ 목욕업은 게시현황, 조명상태, 발한실 관리, 소화기 관리상태, 미끄럼방지, 식품판매 등 43개 항목 ▲ 세탁업은 세탁물, 유기용제 관리, 작업대, 세탁물인수증 교부 등 30개 항목이다.
울산시는 평가 후 최우수업소(녹색등급), 우수업소(황색등급), 일반관리 대상업소(백색등급)로 등급을 부여한 후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해당업소에 통보한다.
평가결과 기준 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거나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최우수(녹색)등급 부여가 금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이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중위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10월에 있을 전국 체전 및 전국장애인 체전 개최에 대비해 위생안전도시 울산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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