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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조봉덕 기자 | 기사입력 2022/04/08 [07:09]

광진구, 2022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확대 추진

비행?일탈 위험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
조봉덕 기자 | 입력 : 2022/04/08 [07:09]

광진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위기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8개 항목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 보호지원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광진구는 올해부터 지원 연령을 기존 만 9세~18세 청소년에서 만 9~24세 이하 청소년으로 확대해, 더 많은 위기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항목은 ▲기초생계비와 숙식 등 생활지원 월 55만 원 이내 ▲건강검진 및 치료 등 건강지원 연 200만 원 이내 ▲수업료, 교과서비, 검정고시 학원비 등 학업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술훈련, 직업체험비 등 자립지원 월 36만 원 이내 ▲심리검사비 등 상담지원 월 30만 원 이내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등 법률지원 연 350만 원 이내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등 활동지원 월 30만 원 이내 ▲기타 흉터교정 및 교복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8개 분야이며, 이 중 대상자의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생활?건강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5% 이하 ▲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기타지원은 중위소득 72% 이하이다.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일 경우 별도의 소득 조사 없이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며,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은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구는 상·하반기에 나누어 집중 모집 기간을 가지며, 상반기 신청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구에서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통해 생활지원 6명, 활동지원 6명, 법률지원 1명 등 13명의 위기청소년에게 총 155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특별지원이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법령과 제도의 보호망 밖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원해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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