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악성체납 해소지난 6일 체납차량 50대 번호판 영치·2천만원 체납세 징수
부천시는 지난 6일 새벽 체납 지방세 담당부서인 징수과를 중심으로 주정차과태료 등 차량과태료 관련 부서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체납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2천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시는 분기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다.
시는 금년 중 추가로 3회 이상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악성 체납을 해소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납부이행 약속을 전제로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여 악의적인 체납자와 구별하는 따뜻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지역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